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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정근수당(지급대상 및 시기, 지급요건, 지급금액, 유의사항)

by yeonduuu2 2024. 11. 16.

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. 이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근무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.

지급 대상 및 시기:

  • 지급 대상: 모든 공무원
  • 지급 시기: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

지급 요건:

  • 1월 지급: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
  • 7월 지급: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

지급 금액: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.

근무연수지급 비율

1년 미만 미지급
2년 미만 5%
3년 미만 10%
4년 미만 15%
5년 미만 20%
6년 미만 25%
7년 미만 30%
8년 미만 35%
9년 미만 40%
10년 미만 45%
10년 이상 50%

정근수당 가산금: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
근무연수월 지급액

5년 미만 30,000원
10년 미만 50,000원
15년 미만 60,000원
20년 미만 80,000원
20년 이상 100,000원

2024년부터는 5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도 월 30,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.

유의사항:

  •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지급 대상 기간의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휴직, 직위해제 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, 정근수당 및 가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