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. 이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근무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.
지급 대상 및 시기:
- 지급 대상: 모든 공무원
- 지급 시기: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
지급 요건:
- 1월 지급: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
- 7월 지급: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
지급 금액: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.
근무연수지급 비율
1년 미만 | 미지급 |
2년 미만 | 5% |
3년 미만 | 10% |
4년 미만 | 15% |
5년 미만 | 20% |
6년 미만 | 25% |
7년 미만 | 30% |
8년 미만 | 35% |
9년 미만 | 40% |
10년 미만 | 45% |
10년 이상 | 50% |
정근수당 가산금: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근무연수월 지급액
5년 미만 | 30,000원 |
10년 미만 | 50,000원 |
15년 미만 | 60,000원 |
20년 미만 | 80,000원 |
20년 이상 | 100,000원 |
2024년부터는 5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도 월 30,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.
유의사항:
-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지급 대상 기간의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휴직, 직위해제 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, 정근수당 및 가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