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가(公暇)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. 이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공가가 인정되는 주요 사유:
- 병역 관련: 「병역법」 등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, 소집,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.
- 국가기관 소환: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, 법원, 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.
- 투표 참여: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.
- 시험 응시: 승진시험,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. 단, 시험 준비 기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전보 발령: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.
- 건강검진: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.
- 헌혈 참여: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.
- 국가 행사 참여: 올림픽,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.
- 천재지변 등: 천재지변, 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.
- 노동조합 활동: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.
공가 신청 시 유의사항:
- 실제 필요한 기간: 공가는 검사일, 소환일, 투표일, 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부여됩니다.
- 증빙서류 제출: 공가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(예: 진료 예약 확인서, 시험 응시 통지서, 법원 소환장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불인정 사례: 승진시험 준비 기간, 건강검진 후 추가 확진 검사, 단순 노조 활동 등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